<<앵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 제 2금융권에서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가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권에 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보험권도 업무 허용 이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경부와 금감위 등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S : 증권업만 허용시 역차별 논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과 증권업계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S : 보험권 지급결제 허용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이 마련될 경우 보험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G>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S : 은행권 가입여부 승인 구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가입시에는 은행들이 가입여부를 승인하는 배타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 : 금융당국 정책적 배려 필요)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기관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부정적인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업계의 경우 고액 투자자들을 위해 은행의 PB와 같은 웰스 매니지와 랩어카운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권도 최근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VIP 고객들을 위한 어드바이저 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창 진행중이기에 지급결제 업무가 필요한 상탭니다.

(S : 대표 결제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이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권에서도 증권업계의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대표 결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 : 신정기)

하지만, 현재 보험권은 주식위탁매매 등과 같이 빈번한 지급결제 대행이 많지 않기에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금융당국에 건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