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랜드가 이월된 의류 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고 의류를 신상품으로 위장판매해 온 이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품으로 둔갑한 재고상품은 언더우드와 쉐인, 브렌따노 등 6개 브랜드 제품 600여종.

이랜드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전 시즌에 출고된 상품을 당해 시즌에 새로 출고된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왔습니다.

출고년도와 계절 등을 표시하는 스타일 넘버를 고쳐 기존 품질표시택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눈가림을 했습니다.

이랜드 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랜드 관계자

"공정위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자체 검사결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류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눈속임'에 우롱당한 소비자들은 이랜드를 계기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