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14개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원더랜드 동작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 등입니다.

또 장원고시학원, 원광캐드, 페르마에듀, 이루넷 등 4곳은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강료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송부하고 앞으로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고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