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195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50여년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최고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974년 개정 때까지는 7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 1994년 개정 때는 40%까지 낮아졌다.

1990년에는 기업 합병 등 자본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 요건이 강화됐으며 92년에는 비상장 주식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96년에는 상속 증여세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10∼45%) 및 과세 구간(4개 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강화 등 변칙 증여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99년 개정 때는 과세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고 세율은 기존의 45%에서 50%로 소폭 높였다.

최고 세율을 내야 하는 과세 표준액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는 등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은 늘어났다.

2003년 개정 때는 세금 부과 대상을 법에서 일일이 지정하는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변칙 증여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