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기업의 코스닥 우회상장을 봉쇄하자 코스닥기업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우회상장 사례가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성디엔케이는 11일 장외 바이오업체인 바이오하트코리아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바이오하트코리아 1주당 신성디엔케이 57주다.

합병신고서 미제출로 바이오하트코리아의 평가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합병신주가 현재 발행주식의 3배가 넘고 합병비율이 높은 만큼 바이오하트코리아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신성디엔케이의 주요주주로 부상하는 우회상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하트코리아는 지난 3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금감위에 등록법인 신청서를 제출,진작부터 우회상장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바이오하트코리아는 줄기세포 치료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업체로 2002년 설립돼 미국 바이오하트사와 기술이전 및 합작 계약을 맺고 있다.

자산총액은 25억5900만원,자본금은 17억1800만원이다.

이날 신성디엔케이 외에 상림 배명금속 유성금속 등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코스피시장 우회상장을 직접 규제할 계획은 없다"며 "우회상장종목 표시 등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은 두 시장 모두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