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처럼 산등성이나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 테라스하우스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입이다.

건설교통부는 경사진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때 아래층 지붕을 위층 거주자가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앞으로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폐율 완화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정하며 건폐율이 완화되면 경사지를 따라 친환경적인 유럽형 테라스하우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