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플라자] 위험보장 미흡한 예금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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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洙 < 보험개발원 원장 >
1998년 금융권별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금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조정됐다.
그후 경과를 보면 예금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예금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의 잣대가 은행과 성격이 판이한 보험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위험을 보장한다는 보험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 보험업계의 보호기금 운영 실태를 살펴보자.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한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9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영국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통합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도 기금들 간에 철저하게 계정을 분리 운영하는 복수기금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금적립의 경우는 대체로 사전적립과 사후갹출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전적립기금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기금적립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사후갹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후갹출기금의 경우에도 적기 시장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호기금의 규모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명보험은 대체로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손해보험은 이보다 적은 규모의 목표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히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은행권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되, 보험계약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금 기준은 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원적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 및 캐나다는 보험금 기준으로 30만달러와 20만 캐나다달러의 한도를 각각 정하고 있지만, 환급금 기준은 이보다 낮은 10만달러와 6만 캐나다달러로 은행권의 보상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해두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이 같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예금보험제도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보험부문 예금보험기금은 보험권 및 타금융권 기금과 분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상호보조의 여지를 차단하는 분리계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서로 다른 금융권 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현행 체제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현행처럼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보상한도 기준을 이원화해 보험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높이고, 은행 예금에 상응하는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으로는 '2000만원까지',보험금 기준으로는 '2000만원+초과분×90%로 무제한 보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기금의 적립방식도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후갹출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필요기금의 총량 중 일부만 사전적립하고(최소목표기금), 나머지는 사후갹출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결국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도록 분리계정 시행,이원적 보상한도 설정,그리고 보험회사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금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할 때다.
1998년 금융권별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금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조정됐다.
그후 경과를 보면 예금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는 예금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의 잣대가 은행과 성격이 판이한 보험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위험을 보장한다는 보험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 보험업계의 보호기금 운영 실태를 살펴보자.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한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9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영국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통합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도 기금들 간에 철저하게 계정을 분리 운영하는 복수기금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금적립의 경우는 대체로 사전적립과 사후갹출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전적립기금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기금적립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사후갹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후갹출기금의 경우에도 적기 시장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호기금의 규모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명보험은 대체로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손해보험은 이보다 적은 규모의 목표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히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은행권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되, 보험계약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금 기준은 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원적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국 및 캐나다는 보험금 기준으로 30만달러와 20만 캐나다달러의 한도를 각각 정하고 있지만, 환급금 기준은 이보다 낮은 10만달러와 6만 캐나다달러로 은행권의 보상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해두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이 같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예금보험제도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보험부문 예금보험기금은 보험권 및 타금융권 기금과 분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상호보조의 여지를 차단하는 분리계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서로 다른 금융권 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현행 체제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현행처럼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보상한도 기준을 이원화해 보험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높이고, 은행 예금에 상응하는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으로는 '2000만원까지',보험금 기준으로는 '2000만원+초과분×90%로 무제한 보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기금의 적립방식도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후갹출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필요기금의 총량 중 일부만 사전적립하고(최소목표기금), 나머지는 사후갹출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결국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도록 분리계정 시행,이원적 보상한도 설정,그리고 보험회사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금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