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청차장엔 "피고인" 前부장검사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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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가 법정에서 브로커 윤상림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피고인을 변호사님이라고 불러 말썽을 빚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놓고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검찰 내 서열 2위인 대검 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검사는 먼저 한때 경찰청 서열 2인자였던 최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피고인,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검사는 윤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4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을 피고인이라 호칭하는 등 여느 형사재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서모 변호사를 신문할 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검사는 "변호사님,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브로커 윤상림에게 돈을 준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검사는 신문 내내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다. 서 변호사는 윤씨의 소개로 사기 사건을 1억원에 수임하고 윤씨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마련한 법정운영요강에서 피고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을 붙이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기획법관은 "법원 내부의 지침을 잘 모르는 검사나 변호인이 간혹 부적절한 호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 측과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철 변호사도 "피고인이 검찰 선배라는 사실을 담당 검사가 은연 중에 의식한 것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은 직책에 상관없이 '피고인'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는 한술 더 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되레 호통을 쳤다.
그는 신상 발언을 통해 "이 사건 기소는 검찰이 전혀 증거없이,무리하게,명분없이 기소한 것이 실체이며 여론의 '제식구 감싸기' 비난에 직면한 검찰이 희생양을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청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빌려준 돈을 브로커 소개비로 둔갑시켜 기소한 검찰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느낀다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나를 기소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윤씨를 통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연루된 형사사건 6건을 모두 5억1900만원에 수임하고 그 대가로 윤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때도 검찰이 브로커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전 검찰 간부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가재는 게 편''초록은 동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윤씨에게서 받은 1억3500만원 중 1억2000만원은 빌려 준 것이고 1500만원은 수임료였다는 종전 진술을 되풀이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놓고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이자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검찰 내 서열 2위인 대검 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검사는 먼저 한때 경찰청 서열 2인자였던 최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피고인,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검사는 윤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4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을 피고인이라 호칭하는 등 여느 형사재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서모 변호사를 신문할 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검사는 "변호사님,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브로커 윤상림에게 돈을 준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검사는 신문 내내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다. 서 변호사는 윤씨의 소개로 사기 사건을 1억원에 수임하고 윤씨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마련한 법정운영요강에서 피고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을 붙이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기획법관은 "법원 내부의 지침을 잘 모르는 검사나 변호인이 간혹 부적절한 호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 측과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철 변호사도 "피고인이 검찰 선배라는 사실을 담당 검사가 은연 중에 의식한 것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은 직책에 상관없이 '피고인'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는 한술 더 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되레 호통을 쳤다.
그는 신상 발언을 통해 "이 사건 기소는 검찰이 전혀 증거없이,무리하게,명분없이 기소한 것이 실체이며 여론의 '제식구 감싸기' 비난에 직면한 검찰이 희생양을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청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빌려준 돈을 브로커 소개비로 둔갑시켜 기소한 검찰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느낀다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나를 기소한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윤씨를 통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연루된 형사사건 6건을 모두 5억1900만원에 수임하고 그 대가로 윤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때도 검찰이 브로커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전 검찰 간부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가재는 게 편''초록은 동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윤씨에게서 받은 1억3500만원 중 1억2000만원은 빌려 준 것이고 1500만원은 수임료였다는 종전 진술을 되풀이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