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창원지방법원에 '국제상사 제3자 매각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랜드는 국제상사 관리인에게 회사 매각 중단을 요청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무시하고 회사 매각을 강행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초 국제상사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E1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