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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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 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 가구에서 130% 이하 가구로 올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4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월소득이 419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 같은 소득 기준 조정은 당초 예상보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만6426쌍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7498쌍(45.6%)에 그쳤다.
복지부는 5월 한 달간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시술비를 신청하려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부부여야 하며,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도 안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 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 가구에서 130% 이하 가구로 올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4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월소득이 419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 같은 소득 기준 조정은 당초 예상보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만6426쌍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7498쌍(45.6%)에 그쳤다.
복지부는 5월 한 달간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시술비를 신청하려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부부여야 하며,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도 안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