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법인세 우대 2008년부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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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2008년부터 중국 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인 법인세 우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신경보는 28일 중국 세무당국이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통일하는 '기업소득세 법안'의 입법 일정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국의 왕위캉 부국장은 "기업소득세법 입법 일정이 결정됐다"며 "5월 국무원(중앙정부)을 거쳐 8월 말까지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상무위에서 3차례 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서 기업소득세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과도기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세 법안은 현행 외국 기업 15%,중국 기업 33%인 법인세율을 24∼25%로 통일시키는 게 골자로 외국 기업들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시행 시기가 늦춰지기를 희망해 왔다.
당초 지난 3월 전인대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미뤄진 것도 외국 기업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재정부 등 관련 당국과 관영 언론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시간 문제인 것으로 관측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폐지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으로 올라설 만큼 달러가 넘쳐나는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외자 숭배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중국의 사업환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중점 세무조사 대상에 외국 기업을 포함시킨 것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에 대한 개별 세무 파일을 작성하기로 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일간지 신경보는 28일 중국 세무당국이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통일하는 '기업소득세 법안'의 입법 일정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국의 왕위캉 부국장은 "기업소득세법 입법 일정이 결정됐다"며 "5월 국무원(중앙정부)을 거쳐 8월 말까지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상무위에서 3차례 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서 기업소득세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과도기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세 법안은 현행 외국 기업 15%,중국 기업 33%인 법인세율을 24∼25%로 통일시키는 게 골자로 외국 기업들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시행 시기가 늦춰지기를 희망해 왔다.
당초 지난 3월 전인대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미뤄진 것도 외국 기업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재정부 등 관련 당국과 관영 언론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시간 문제인 것으로 관측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폐지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으로 올라설 만큼 달러가 넘쳐나는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외자 숭배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중국의 사업환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중점 세무조사 대상에 외국 기업을 포함시킨 것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에 대한 개별 세무 파일을 작성하기로 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