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주 인터넷 광고 청소년보호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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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진로 참이슬과 두산의 처음처럼.
최근 뜨거운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두 소주 브랜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이 소주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자))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입니다.
메인페이지에 최근 출시된 두산의 소주 '처음처럼'의 배너광고가 게제돼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자 처음처럼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같은 사이트에 경쟁 브랜드인 진로의 '참이슬' 배너광고가 보입니다.
이 광고는 마우스만 올려 놓으면 한 연예인이 모델로 나와 이른바 참이슬 주제가를 부르며 춤추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역시 참이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광고에 쓰고 있는 음악은 두 회사 모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올챙이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콜도수를 낮춘 소주들답게 다분히 젊은 층을 노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소주 브랜드가 이처럼 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월 수억원대의 인터넷 광고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소주 광고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주 업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진로 관계자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술광고는 하지 말아야죠. 방송쪽에만 광고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인터넷에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인터뷰) 두산소주 관계자
"저희는 동영상광고는 아니구요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에는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
물론 인터넷 광고는 법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원래 광고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TV 전파는 아예 탈 수도 없습니다.
지나친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알콜도수 20도가 넘는 소주의 TV광고가 불가능하자 업체들은 인터넷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배너광고, 거기에다 더해 TV CF 형식의 동영상 광고까지.
소주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업체들의 전면전에 청소년 보호 의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최근 뜨거운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두 소주 브랜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이 소주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자))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입니다.
메인페이지에 최근 출시된 두산의 소주 '처음처럼'의 배너광고가 게제돼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자 처음처럼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같은 사이트에 경쟁 브랜드인 진로의 '참이슬' 배너광고가 보입니다.
이 광고는 마우스만 올려 놓으면 한 연예인이 모델로 나와 이른바 참이슬 주제가를 부르며 춤추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역시 참이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광고에 쓰고 있는 음악은 두 회사 모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올챙이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콜도수를 낮춘 소주들답게 다분히 젊은 층을 노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소주 브랜드가 이처럼 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월 수억원대의 인터넷 광고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소주 광고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주 업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진로 관계자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술광고는 하지 말아야죠. 방송쪽에만 광고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인터넷에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인터뷰) 두산소주 관계자
"저희는 동영상광고는 아니구요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터넷에는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
물론 인터넷 광고는 법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원래 광고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TV 전파는 아예 탈 수도 없습니다.
지나친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알콜도수 20도가 넘는 소주의 TV광고가 불가능하자 업체들은 인터넷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배너광고, 거기에다 더해 TV CF 형식의 동영상 광고까지.
소주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업체들의 전면전에 청소년 보호 의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