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평,양평 등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은 의무적으로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 추진하되,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자투리 땅 등 주변에 개발 가능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10만㎡ 미만 개발을 허용한다.

다만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은 택지개발 상한선이 최대 15만평(50만㎡)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사업은 9000평(3만㎡)까지만,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만8000평(6만㎡)까지 허용했으나 난개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 이전이 허용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은 전체 정원 유지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4년제 간호대학 승격도 가능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