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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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까지 직장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는 휴직 기간에 매월 4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육아휴직 이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 이용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3763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만700명으로 3년 새 5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2876명이 이용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까지 직장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는 휴직 기간에 매월 4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육아휴직 이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 이용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3763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만700명으로 3년 새 5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2876명이 이용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