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가평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평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은 의무적으로 3만평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 추진하되, 도시지역내 자투리 땅 등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평 미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다만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질오염,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상한선이 최대 15만평으로 제한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