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고 경·중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차등화돼 있다.

또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되고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운전 기간에 대한 선택은 회사 자율에 맡겨진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 등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고 규모는 우연성이 강하다"며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외국처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예컨대 과거 3년간 사고를 낸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할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 할증률은 사망 사고의 경우 40%,부상 사고는 상해 등급에 따라 10~30%,물적 사고는 50만원을 초과하면 10%로 돼 있다.

50만원 미만의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또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할인 기간과 할인율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