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1일 긴급 방한키로 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교섭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일본이 지난 14일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하겠다고 밝힌 후 일주일 째 파고가 높아져 온 긴장 국면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치 차관의 방한은 일본이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을 보여준다.


○야치 차관 왜 오나=일본은 예상보다 강경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확인하고 외교적 교섭 없이 독도 주변 수로 탐사를 강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이번 파문이 불거진 이후 두 번째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정부는 또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제 기구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유엔에 통보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를 단독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원만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양국 간 비공식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섭 내용 무엇인가=양국이 협상에 본격 착수했지만 일본이 아직 독도 주변 탐사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 메이요호와 가이요호를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언제라도 출항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시켜 놨다.

일본은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 지명 국제 회의에 한국식 지명을 제출하지 말 것과 양국이 향후 사전 통보를 한 후 독도 주변 수역에서 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야치 차관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이 수용하면 탐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선박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탐사를 벌이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상호 통보 제도 도입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저 지명을 한국식으로 개명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양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 장관은 "해저 지명 문제는 우리의 권리와 같은 것이지만 적당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