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위탁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초단기 매매 및 미수거래를 일삼다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했다면 해당 증권사는 고객 손실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직원의 위법적인 과당 매매로 고객 A씨에게 7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대해 고객이 입은 전체 손실액의 30%인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