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최장6년 中企대출… 최대 15억 장기분할상환 상품 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개인자영업자(소호)나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최장 6년짜리 장기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18일 신용보증기금과 제휴,최대 6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 '장기분할상환대출'을 은행권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으로,대출 기간은 3년과 5년 두 가지가 있다.
그동안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대부분 1년 단위로 끊어주고 만기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장기분할 상환대출은 하나은행과 신보가 제휴를 맺어 보증서를 3년,5년 등 장기로 발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가능 금액은 보증서에 따라 최대 15억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곱 가지 분할상환 방법 가운데 고객이 자금 사정에 맞게 다양한 상환 방법을 고를 수 있다"며 "특히 3년제 연장가능형은 최초 만기까지 대출금의 50%만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보증기업에 대해 부분보증비율을 다른 보증에 비해 5% 상향,최대 8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신보서 선정한 베스트 파트너 기업에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분할상환대출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들에 유리한 대출상품"이라며 "은행도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하나은행은 18일 신용보증기금과 제휴,최대 6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 '장기분할상환대출'을 은행권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으로,대출 기간은 3년과 5년 두 가지가 있다.
그동안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대부분 1년 단위로 끊어주고 만기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장기분할 상환대출은 하나은행과 신보가 제휴를 맺어 보증서를 3년,5년 등 장기로 발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가능 금액은 보증서에 따라 최대 15억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곱 가지 분할상환 방법 가운데 고객이 자금 사정에 맞게 다양한 상환 방법을 고를 수 있다"며 "특히 3년제 연장가능형은 최초 만기까지 대출금의 50%만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보증기업에 대해 부분보증비율을 다른 보증에 비해 5% 상향,최대 8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신보서 선정한 베스트 파트너 기업에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분할상환대출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들에 유리한 대출상품"이라며 "은행도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