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김모 사회 담당 교사는 최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계기수업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언론 보도와 사설,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에 대한 신문 칼럼 등으로 수업자료를 구성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김 교사는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사회 이슈에 대해 균형 있는 비판의식을 갖도록 지도하겠지만 개인적인 철학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중학교 상급 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될 계기수업은 교육과정과 상관 없이 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민주노총과 연대한 수업으로 조회나 종례,사회·국어 과목 수업시간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계기수업 자료를 분석해 수업자료가 부적절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적발시에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