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청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이 가격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이다.

이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2월쯤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되고,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제시는 토지 소유자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에 하면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5월19∼25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후 개별 공시지가의 최종 결정·공시는 5월 31일에 이뤄진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30일까지 이뤄지고 검증 및 처리는 7월1∼30일 진행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