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재개발 수주'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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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재개발구역 주민들로서는 시공사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는 독자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데다 건설업계 역시 수주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30대책 후속 입법으로 최근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외에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임시 국회를 통과한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시장 시공권 대혼란 예고
건설업계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황하고 있다.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진 3·30 후속 입법에 재개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 인가 이후로 단계가 변경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지금보다 2~3년씩 뒤로 밀리게 돼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당분간 건설업체들의 재개발공사 수주 활동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8월 법 시행 이전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서울 부산 지역과 6월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안양 부천 수원 청주 울산 등 지방 재개발 사업장들의 시공권 확보를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 때까지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 과열 수주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는 있을까?
윤호중 의원측은 "추진위 단계에서 뽑은 시공사가 조합 인가 이후 정식으로 추인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고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수주 과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출 경우 투명성 제고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검은 돈'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정비업체(컨설팅)나 조합원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빌미로 철거,새시,건설회사로부터 불법자금을 대여받을 공산이크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춘 조치는 재개발 활성화와 불법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심 광역개발 민간참여 봉쇄될 듯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도심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영 개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광역 개발은 재개발 위주여서 민간 참여가 늦춰질수록 '무주공산'인 재정비 촉진지구에 상대적으로 주택공사 등이 진입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광역개발 사업에서 공공기관은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제한은 물론 벌칙 규정도 없다"며 "주민들도 사업 촉진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해 결국 공공이 광역개발 사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영세한 재개발구역 주민들로서는 시공사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는 독자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데다 건설업계 역시 수주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30대책 후속 입법으로 최근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외에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임시 국회를 통과한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시장 시공권 대혼란 예고
건설업계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황하고 있다.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진 3·30 후속 입법에 재개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 인가 이후로 단계가 변경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지금보다 2~3년씩 뒤로 밀리게 돼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당분간 건설업체들의 재개발공사 수주 활동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8월 법 시행 이전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서울 부산 지역과 6월경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안양 부천 수원 청주 울산 등 지방 재개발 사업장들의 시공권 확보를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 시행 때까지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 과열 수주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는 있을까?
윤호중 의원측은 "추진위 단계에서 뽑은 시공사가 조합 인가 이후 정식으로 추인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고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수주 과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출 경우 투명성 제고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검은 돈'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정비업체(컨설팅)나 조합원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빌미로 철거,새시,건설회사로부터 불법자금을 대여받을 공산이크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춘 조치는 재개발 활성화와 불법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심 광역개발 민간참여 봉쇄될 듯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도심 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영 개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광역 개발은 재개발 위주여서 민간 참여가 늦춰질수록 '무주공산'인 재정비 촉진지구에 상대적으로 주택공사 등이 진입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광역개발 사업에서 공공기관은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제한은 물론 벌칙 규정도 없다"며 "주민들도 사업 촉진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해 결국 공공이 광역개발 사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