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8만2430여평이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가리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지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의 68.8%인 5만6670여평은 택지로 개발되고 나머지 2만5760여평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로 활용된다.

택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해 있다.

주택은 임대주택 944가구를 포함해 4937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전용면적 40㎡ 이상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업무 시설과 판매·영업 시설도 조성된다.

기준 용적률은 190~210%이지만 상업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750%까지 허용된다.

층고는 주거 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 15층 이하,상업 지역은 30층(112m) 이하로 규제된다.

이 지역에 있는 재래 시장인 남성상가 시장은 없어진다.

시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가 지역 경제의 중추로 부상 중인 데도 그 중심부에 위치한 이 일대는 배후지원 기능이 미비한 데다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다"며 "재개발되면 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한 새 도시 구조로 재편돼 도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성동구 옥수동 500번지 일대 2만7940여평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지역에는 임대아파트 350가구를 포함해 1961가구가 들어선다.

건폐율 50% 이하,용적률 237.71% 이하,평균 층수 16층 이하가 적용되며 평수는 24,32,42평형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밖에 성북구 삼선동3가 29번지 일대 8280여평을 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15층)으로 용도 변경했다.

을지로2가 145번지 일대 2456평은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