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국내 기간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계기가 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경제질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거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지난달 외국 자본의 국내 핵심 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과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지급 수단 또는 귀금속의 예치나 거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이를 예외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거래 중지를 명령하거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수지와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국내·외 간 자본 이동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의 시정·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상경 의원이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통신사업과 전력사업,국방을 위한 전략산업,은행산업 등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외국인이 국내 공공적 법인의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적 법인'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

심·이 두 의원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일 공동으로 개최한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외국인 투자는 활성화하되 국내 기간산업체의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갈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주식 거래 중지 등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박근혜 대표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