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56
수정2006.04.08 21:28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1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하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사업자에게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과 판매원에 대해서는 3~4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