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할 경우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가 적용됩니다. 열린우리당은 3천만원을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사전에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공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사전납부제도는 납부 의무자인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예정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또 양도세 등 이중부과 논란을 감안해 법 시행에 앞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이후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부담금에서 양도세액 만큼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