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녹지 부족하면 개발사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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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화성 등 수도권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대도시 주변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의 녹지보전지역 하한선을 규정하는 '녹지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협성대 도시환경연구센터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역 단위로 종합적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지역환경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역환경평가제 적용 지역에선 개발 입지와 개발총량,환경시설 용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환경 상태와 수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이 더 이상 난개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지총량제'란 지역 단위로 일정 정도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개발사업을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며 "단일 개발사업에선 녹지 훼손이 심하지 않지만 인접한 여러 사업을 합할 경우 녹지축 자체가 통째로 소멸되는 현상이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도시 개발,200만평 이상 관광단지,150만평 이상 국가·지방산업단지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10%가 넘는 지역이다.
또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등이 집중돼 환경 훼손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등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지자체와 지역환경평가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협의한 후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내년부터 법제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D건설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자금을 투입한 개발사업을 하루아침에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근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