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연계해 국내에 들어온 역외펀드 등 투기성향 해외자본에 대한 출처조사를 보다더 세밀하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투기를 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내 금융 정보를 해외에 제공해 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대 국가의 정보도 요구하는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상호 금융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금융정보 제공 MOU에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금감위는 기존부터 정보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해온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 10여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의 질을 세밀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용환 금감위 국장 "주식 매입의 경우 주문자 실체, 주문장소, 매매경위, 계산주체와 자금출처 등 까지 정보공유를 세밀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 벨기에 등과도 상호 금융정보 제공 제휴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세회피지역으로 유명한 벨기에와 말레이시아로 금융정보공유가 확대될 경우 해외투기펀드의 자금출처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