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52곳 추가지정 입력2006.04.08 16:52 수정2006.04.08 21: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 52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재경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 52곳을 신규 지정해 대상 법인은 모두 89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법인은 매 분기별로 지정되며 지정된 단체는 5년동안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됩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카카오뱅크, 증권사 IRP 혜택 비교하기 서비스 출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증권사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신설할 때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증권사 IRP 혜택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 2 '오프로더 아이콘'의 귀환…'더 뉴 메르세데스-AMG G 63' 출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G-클래스 고성능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 63'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G-클래스는 지난달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2012년 국내 첫 출시 ... 3 "내년 1월 미국서 공개"…삼성 기술력 증명한 '이 제품'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프로젝터 제품이 8K 협회로부터 프로젝터 표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8K 협회는 8K 생태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주요 기업 20여곳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삼성전자는 13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