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 52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재경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 52곳을 신규 지정해 대상 법인은 모두 89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법인은 매 분기별로 지정되며 지정된 단체는 5년동안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됩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