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청약 부적격자가 당첨자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재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영에 따르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김포 장기지구 '김포 신영 지웰'의 청약 결과 267가구의 당첨자 가운데 30~40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무주택이나 세대주 기간을 잘못 계산했거나,세대원 중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이 부적격 사유로 분류됐다. 작년 말 화성 동탄신도시 풍성주택 '신미주'의 청약 결과도 비슷했다. 당첨자 439명 중 10% 정도인 40여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졌다. 당첨 부적격자는 금융결제원과 건설교통부 등이 가려낸 후 해당 건설업체로 통지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당첨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최종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업계에선 판교 청약의 경우 김포 동탄 등 다른 택지지구보다 자격이나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서 부적격 당첨자가 1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더라도 소명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14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컨대 상속으로 주택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됐을 경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명을 통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