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0 대책을 통해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 등 낙후된 도심지 3~4곳을 광역개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예상 후보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9월께 서울 강북 2~3곳,수도권 및 지방에서 1~2곳이 광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될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돼 강북에서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역 재정비 개발은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절차에 맞춰 진행된다.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광역개발 지역을 '주거지형 촉진지구' 및 '중심지형 촉진지구'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최소 50만㎡(15만평 상당) 이상으로 개발하는 주거지형 촉진지구는 서울지역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주거타운 성격의 단위다.


중심지형 촉진지구는 20만㎡ 이상으로 부도심이나 상업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흡사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거지형 촉진지구의 경우 현재 특별법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북에 위치한 △아현 △한남 △가좌 △북아현 △상계뉴타운 등 10여곳에 달하는 서울지역 2,3차 뉴타운 지역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뉴타운 후보로 신청했다가 탈락된 56만㎡ 규모의 성수뉴타운(가칭)도 주목할 만한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특별법의 면적 기준에 미달되는 방화뉴타운(49만㎡),천호뉴타운(41만2000㎡),영등포 뉴타운(22만6000㎡) 등은 일단 광역개발 후보군에 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구 가정오거리 사업(29만평)이나 부산 충무·암남동 일대 '충무 도시재정비촉진사업'(21만평) 등이 물망에 오를 만한 곳이다.


부천시도 7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정·원미구 등 기존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광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키로 해 주목된다.


개발 압력이 높은 성남이나 안양지역 구시가지 등도 거론된다.


중심지형 촉진지구로는 서울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가리봉 △미아 △합정 △청량리 지구 등이 유력하다.


지방에서는 인천시의 '제물포 역세권' 및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역 역세권 개발' 구역이 후보지로 꼽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