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교 청약 때는 자금조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당첨 일주일 후에 내야 하는 계약금만 해도 32평형을 기준으로 7500여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덜컥 당첨됐다가 제때 계약금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아파트 청약기회마저 날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5월10일께 계약금 납부해야


32평형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18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3억7760만원에 달한다.


판교에선 민간아파트의 계약금 비중이 에누리없는 20%로 확정돼 계약금으로 7552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24평형의 계약금만 해도 5664만원에 이른다.


이 계약금은 건설업체가 알선하는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아파트 계약이 당첨자 발표일(5월4일) 일주일 후인 5월10일께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이때까지 이 만한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계약금을 낸 다음 중도금은 계약 후 약 2년간 6차례에 걸쳐 분양가의 10%씩 모두 60%를 납부하게 된다.


판교는 주택투기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받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1억510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4차례 대출을 받아 내고 남는 중도금 20%(7552만원)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캐피털회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8년 말~2009년 초로 예정돼 있는 입주시기에 가서는 잔금 20%(7552만원)를 또 준비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중도금대출 40%를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분양가의 60%,2억2656만원)은 계약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판교 주공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비중이 15%로 상대적으로 낮다.


◆계약 취소하면 불이익 많아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일 전에 당첨취소 의사를 밝혀도 한 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다.


청약상품에 재가입한 뒤 또다시 2년을 기다려야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일단 당첨된 후에는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재당첨 금지조항에 걸린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10년간 전 세대원이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중도금대출을 4차례 받은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건설업체들은 통상 중도금을 미납하는 계약자에게 연체료를 물리는 한편 최종 납부통지 후 계약해지 절차를 밟게 된다.


계약자는 계약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건설사가 마음대로 아파트를 처분해도 대항력이 없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