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상장사들이 예상 결산 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공시 관행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명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주주총회가 끝나고 실적 공시가 마무리되면 예상 실적과 외부감사법인 감사 후 실적이 크게 다른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200개 정도의 상장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적 공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내부회계 통제와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