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46
수정2006.04.08 20:18
앞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과징금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비례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제127차 위원회를 열어 개최과징금 부과 대상을 '전체 가입자로부터 얻은 과거 전체 매출액'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