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장기 가입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규모가 최저 5만원,최고 21만원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완화 첫날인 27일 정보통신부에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보조금 액수는 이통사마다 다르고 가입 기간과 월평균 요금 규모에 따라 차이난다. SK텔레콤은 1인당 7만~19만원,KTF는 6만~20만원,LG텔레콤은 5만~21만원이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 이통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는 앞으로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느 이통사에서든 약관에 정해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3866만명 가운데 61.9%인 2393만명이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장기 가입자로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장기가입확인서를 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한 달은 보조금을 늘릴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한 달쯤 기다렸다가 이통사별 보조금 금액을 비교해보고 기기변경이든 번호이동이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