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자산에 투자해 엄청난 이득을 올린 미국의 투자펀드 론스타에 대한 과세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실현하게 된 론스타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여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추징(追徵)당한 세금 1400억원에 대해서도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심판청구는 예상했던 것이며 충분한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세금추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심판결과를 지켜볼 문제다.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 소유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것이 '부동산양도'인지 '주식양도'인지,또 매각주체회사인 '스타홀딩스'가 벨기에법인인지,미국법인인지 등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이나 관행의 판단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꾀하는 부당한 조세회피는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기승(氣勝)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조세마찰이 마치 외국인투자자들을 경원시하거나 '떼돈 벌어간다'는 편협한 발상에서 비롯된 감정적 과세로 국제사회에 비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칫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외국인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도 급속히 늘어 해외에서 조세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부당한 세금 탈루(脫漏)를 막지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기업들이 외국에서 과세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부유출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국제조세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나 규정을 철저히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