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외환은행 예상 매각차익 4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과세할 경우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 매각건은 스타타워 매각건에 비해 과세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스타타워 매각건은 주식 매각으로 이뤄졌다해도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적지 않은 반면 외환은행 매각은 부동산 거래가 아닌 순수한 주식 거래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이 63개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일반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일각에선 '간주 고정사업장' 판정을 통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론스타펀드의 한국 거점인 론스타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법(94조 3항)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25%를 부과해 이익의 4분의 1인 대략 1조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스타타워 매각 때 국세청이 적용한 과세 논리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건과 비슷한 출자구조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했다. 즉 외환은행의 서류상 주인은 벨기에에 있는 'LSF-KEB홀딩스'다. 스타타워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타홀딩스(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들였다. 스타타워 매각건에 대해선 실제 매매주체가 벨기에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과세했던 국세청이 똑같은 거래구조를 가진 외환은행건에 대해 실제 매매주체가 미국이 아닌 한국지사(론스타 코리아)라고 해석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론스타의 2인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우선매각대상자 선정,발표 등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고비고비마다 입국하는 것은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