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에 이어 삼성전자 임원 3명도 D램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미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D램 판매 담당인 이모씨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법인 마케팅 이사와 독일법인 판매 이사는 각각 7개월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살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각각 25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