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자신들의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 없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전국 중앙·지방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해선 안 되며,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 골프를 허용해 왔다. 또 화투 카드 마작 등의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지침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각종 민원이나 인·허가,계약 관련 개인이나 단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 △수사나 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대상 △재결,감정,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공직자 간 골프의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접대받는 골프는 금지하되,각자가 비용을 내거나 상급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는 허용토록 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이번 기준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며 "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도 판사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기업인 등과 골프 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판사에게 적용돼 왔던 법관윤리 강령은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접대골프,선물수수 등의 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원공무원 행동강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