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궁금합니다] (14) 부적격자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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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판교에 청약하고 싶은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10년간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없다고 해 불안하다.
자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A : 청약자격이 워낙 복잡한 데다 따로 자격을 알려주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의 판교특별관에서는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여부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알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 기간은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부적격자는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후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적격 여부가 가려져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격이 박탈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초과는 5년간 청약통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만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분류됐다면 일단 계약을 하고 소명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청약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소명과정에서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명기간인 14일 내에 적격자가 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취소되고 계약금은 돌려받게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