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실시되는 판교 인터넷 청약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1순위 청약 대상자 중 60% 이상이 아직 은행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약 당일 인증서 발급 시스템의 과부하에 따른 청약 마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 이외의 다른 기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요령을 익혀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증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판교 청약 대상자들은 은행에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 등 여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등 굳이 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선 한국전자인증 등의 기관을 이용하면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신 인증 기관에 따라 4000~6000원 정도인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정보인증은 판교 인터넷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들이 발급 기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원하는 시기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수료는 6000원이다. 우체국이나 증권회사 등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은행을 이용할 때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는 한국전자인증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있으며 기관별 인증서 발급 절차는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