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에버랜드 지주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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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산법과 삼성생명 상장 그리고 전환사채 헐값 발행 문제 등과 맞물려 있는 삼성 에버랜드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삼성생명 지분은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담은 감사보고서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생명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지분법으로 평가할 경우 자산의 49% 이상이 금융자회사 지분으로 채워져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아 자회사인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1분기말부터 분류 방식을 바꿨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주회사 판정은 결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한 것은 지주사 논란에 대한 삼성측의 최종 방침이라고 볼 만합니다.
삼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율이 지분법 적용대상인 20% 미만이며 두 회사 사이에 중요한 거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강화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눈길을 끕니다.
감독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고리는 다시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