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땅이 시유지여서 30평짜리 건물만 본인 앞으로 등기된 상태다. 판교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6평 이하의 주택은 청약 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면적을 초과한다면 1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이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주택이 본인 앞으로 등기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의 연면적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무허가건물 소유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집을 갖고 있는 부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부모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돼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