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적립식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달 중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한 '꺾기' 펀드 판매도 적발,징계키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적립식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99%에 이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평균 주식편입비율도 91.2%에 이르는 등 공격적인 펀드 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9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적립식 펀드의 주식 비중 및 보유 종목과 관련된 주식편입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펀드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펀드를 강매한 일부 은행을 적발,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 설문조사를 통해 전 금융권의 펀드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 펀드 판매'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