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니콜 도메인 찾았다‥WIPO, 개인으로부터 권리 이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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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애니콜 닷컴'(samsunganycall.com)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겼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삼성전자가 애니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한 장모씨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과 관련,최근 장씨에게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를 삼성전자에 이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삼성애니콜 닷컴'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상표들과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고,장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씨는) 도메인 네임 등록권을 삼성전자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니콜'의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장모씨가 도메인 네임을 선점,등록할 수 없게 되자 장씨를 상대로 WIPO 중재조정센터에 제소했었다.
삼성전자는 당시 소장에서 장씨가 1999년 도메인을 등록한 뒤 6년 동안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메인 등록을 방해,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