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무현금 증거금제도 폐지등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고객별로 미수금한도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검토중입니다. 전준민 기잡니다. 앞으로 현금없이 대용증권만으로 미수금을 쓸수 있는 무현금 증거금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최저증거금률을 30%로 올리고, 악성미수계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증권업협회는 미수금제도개선과 관련해 증권사들의 자율결의에도 불구하고 미수금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CG) -최저증거금률 30% 상향 -"무현금 증거금제" 폐지 (현금비중 50%이상 상향) -20-30% 위탁증거금률 폐지 현재 증권가에서 자율화된 최저증거금률을 최소한 30%대까지 끌어올리고, 현금비중도 50%이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CG2) *악성계좌 제재 강화 - 3개월간 100%증거금 징수 (미수발생 1달에 1회이상, 3개월간 3회이상 대상) 특히 미수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악성고객계좌에 대한 제제가 강화됩니다. 한달에 1회이상 또는 3개월간 3회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계좌의 경우 3개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강도높은 자율규제안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때 고객별로 미수금 한도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등 다양한 개선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증권사들은 오는 17일까지 각사별로 세부 시행방안을 협회에 제출한 후 시행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우TV뉴스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