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고객 빼앗기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업체 고객에게 위약금을 대신 물어줄테니 서비스 회사를 바꾸라는 식의 과당경쟁이 다반사다.


이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과다한 경품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등 갖가지 부당행위가 판치고 있다.


최근 통신위원회가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방망이를 들고 나설 정도다.


◆고객 뺏고 빼앗기 경쟁


파워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고객쟁탈전은 본격화됐다.


파워콤은 10~30대를 타깃으로 '엑스피드 광랜'을 앞세워 5개월 만인 1월 말까지 33만여명(점유율 2.7%)의 가입자를 모았다.


올해 목표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펼쳐 100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말 기업인수합병(M&A)설로 어수선했던 하나로텔레콤은 5개월간 약 14만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셈이다.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전열을 가다듬고 각종 경품행사를 벌이며 '빼앗긴 고객 되찾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00만원 무료통화권까지 등장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대부분 비슷하다.


최고 초당 100메가비트(100Mbps) 광랜 서비스를 3년 약정가입할 경우 월 2만8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낮은 속도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더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상대방 고객을 빼앗기 위해 2만~10여만원의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거나 3개월 무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전자사전,DVD플레이어,게임기(PS2)는 물론 100만원짜리 이동통신 무료통화권이나 할인점 상품권까지 경품으로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무료 혜택이나 경품 제공 등은 휴대폰 보조금처럼 매우 흔한 마케팅 활동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부당 유인행위 조사


초고속인터넷 고객빼앗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부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온세통신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기간 중에도 부당행위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약관 위반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업체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5월께 처벌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월 1만7000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케이블TV 사업자가 저가공세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