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시간에 재건축 공사말라"… 법원, 반포 3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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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9일 주공 3단지 내에 있는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GS건설은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학교 주변 50m 이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이란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 없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