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르신께 일자리 1만개 드립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만여명은 불법 주·정차 계도,문화재 해설 등을 통해 최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올해 모두 1만65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480명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섯 가지다.
대상자는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별도로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공익형 일자리는 모두 5689명에게 제공된다.
거리환경 지킴이,불법 주정차 계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월 20만원을 받는다.
하루 3∼4시간씩 주 3∼4일간 일하게 된다.
생태계나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은 교육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숲 생태 해설사,문화재 해설사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강의 및 상담을 하는 교육형 일자리는 1523개가 마련됐다.
주당 평균 5시간,월 총 20시간 이내 근무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받는다.
봉사를 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면 복지형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老)-노(老) 케어' 방식의 복지형 일자리는 2456명에게 주어진다.
근로시간과 월급은 공익형과 같다.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일하는 시간에 구애받고 싶지 않는 노인은 시장형(783명)과 인력파견형(207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시장형은 지하철 택배나 간병인 사업단 등 소규모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업체를 공동 창업한 뒤 실제 운영 수익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수익이 저조한 사업 초기에는 시가 일정 기간(3년 이내) 노인 참여자 1명당 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연간 115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인력파견형은 공원 관리,청사 관리,주유원,매표원 등으로 구인업체에 파견돼 일하며 업체에서 임금을 받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