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156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돼 왔다. 보험료 체납시 붙는 연체료도 크게 떨어져 연체자들의 부담이 40% 정도 줄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월소득이 42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됐으나 그 기준이 근로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기준(2006년 156만656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연금을 받고 있는 4만5000명이 3월부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해당자들은 관할 국민연금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쓰면 이달 말부터 제대로 국민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5%를 가산하고 3개월 경과 때마다 5%씩 추가 연체금을 15% 한도 내에서 붙이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최고 9%까지만 부과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